#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관리비 #공동주택관리법 #전세이사 #관리비정산1 장기수선충당금, 알고 보면 내 돈이다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 고지서에 찍힌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많다. 나도 처음 이사를 다닐 때는 이 항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관리비의 일부려니 하고 넘겼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이 돈은 소유자의 돈이지 세입자가 부담할 항목이 아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이사할 때 이 부분을 놓치면 수십만 원을 그냥 날리는 셈이 된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며, 왜 세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본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승강기, 배관, 외벽, 옥상 방수 등)을 장기적으로 보수·교체하기 위해 매달 적립하는 돈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 2026.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