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 #고용보험법 #피보험단위기간 #상병퇴사 #임금체불실업급여 #직장내괴롭힘퇴사 #구직급여수급자격1 실업급여 인정되는 자진퇴사 조건, 모르면 놓치는 함정 자진퇴사 시 수급권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통념과 달리 법정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다만 행정 심사는 엄격하므로 입증 서류 구비와 정당한 이직 사유 확인이 성패를 가른다. 목 차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저하의 판단 기준원거리 발령과 통근 곤란 입증 자료질병퇴사와 업무수행 곤란성 소견 요건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자주 하는 질문 (FAQ)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저하의 판단 기준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수급자격 제한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2개월 이상이란 단순히 2개월분 전액 미지급 상태만 가리키지 않는다. 임금 전액의 미지급·지연지급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나, 급.. 2026.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