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패스 모두의 카드의 ‘반값’은 교통비를 무조건 50% 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2026년 4월~9월 이용분에 한해 정액제인 일반형·플러스형의 환급 기준금액을 낮추고, 일부 시차시간에는 기본형 환급률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수도권 일반 국민은 반값 기간 일반형 3만 원, 플러스형 5만 원이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지역·대상별 금액과 두 유형의 차이, 실제 환급 계산법까지 정리합니다.
K패스 모두의카드 반값 기준금액은 얼마일까
먼저 ‘반값’의 의미부터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하면서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한시적으로 낮췄습니다. 정부 안내에서는 이를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로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 금액은 거주지역과 이용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 일반 국민 일반형 |
일반 국민 플러스형 |
청년·2자녀· 어르신 |
청년·2자녀· 어르신 |
3자녀 이상· 저소득 |
3자녀 이상· 저소득 |
|---|---|---|---|---|---|---|
| 수도권 | 3만원 | 5만원 | 2.5만원 | 4.5만원 | 2.2만원 | 4만원 |
| 일반 지방권 | 2.7만원 | 4.7만원 | 2.3만원 | 4.2만원 | 2만원 | 3.7만원 |
| 우대지원지역 | 2.5만원 | 4.5만원 | 2.1만원 | 4만원 | 1.7만원 | 3.5만원 |
| 특별지원지역 | 2.2만원 | 4.2만원 | 2만원 | 3.7만원 | 1.5만원 | 3.2만원 |
예를 들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이라면 반값 기간의 일반형 기준금액은 3만원입니다. 청년·2자녀·어르신은 2만 5천 원, 3자녀 이상·저소득 대상은 2만 2천 원으로 더 낮습니다. 따라서 ‘모두의 카드는 누구나 3만 원부터 환급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반값 모두의카드’는 월 교통비의 절반을 일괄 환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액제 기준금액을 낮추고 시차시간 정률 환급을 확대한 한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대중교통 최대 80% 환급, 모두의카드 6개월 반값 혜택
일반형·플러스형 차이, 어떤 교통수단이 포함될까
일반형과 플러스형의 핵심 차이는 환급 계산에 포함되는 대중교통 이용 범위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일반형을 시내버스·전철 중심의 유형으로 안내하며, 광역수단 요금 등을 고려해 1회 총 이용금액 3,000원 미만을 일반형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플러스형은 광역버스와 GTX까지 적용 가능한 유형입니다.
| 구분 | 일반형 | 플러스형 |
|---|---|---|
| 주요 범위 | 시내버스·전철 등 | 일반형 범위 + 광역버스·GTX 등 |
| 구분 기준 | 1회 총 이용금액 3,000원 미만 | 고액 광역교통 이용까지 적용 |
| 수도권 일반 국민 반값 기준 |
3만원 | 5만원 |
그렇다고 가입할 때 일반형과 플러스형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의 카드는 기본형(정률제)과 일반형·플러스형(정액제)을 별도로 계산한 뒤 가장 큰 환급 혜택을 자동 적용합니다. 이용자가 매달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계산해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구분하면
시내버스·전철 중심이라면 일반형 계산을 먼저 이해하면 되고, 광역버스나 GTX처럼 이용요금이 높은 광역교통을 이용한다면 플러스형 기준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최종 지급 유형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모두의카드 환급방식 안내
기준금액을 넘으면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정액제의 기본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정액제 계산 대상 이용금액 - 해당 환급 기준금액 = 정액제 환급금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이것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기본형 정률제와 일반형·플러스형 정액제를 비교해 가장 큰 혜택을 적용합니다.
↓
② 기본형·일반형·플러스형 환급액 각각 계산
↓
③ 가장 큰 환급액 비교
↓
④ 가장 유리한 유형으로 자동 환급
예를 들어 수도권 일반 국민이고, 아래 월 교통비가 모두 일반형 정액제 계산 대상이며 시차시간 이용은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반값 기간 일반형 기준은 3만 원이고 기본형 환급률은 일반 시간 기준 20%입니다.
| 월 이용금액 | 일반형 기준 | 정액제 계산 | 기본형 20% | 더 큰 금액 |
|---|---|---|---|---|
| 5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 | 2만원 |
| 7만원 | 3만원 | 4만원 | 1.4만원 | 4만원 |
| 10만원 | 3만원 | 7만원 | 2만원 | 7만원 |
따라서 위 조건에서 월 7만원을 썼다면 ‘7만 원의 절반인 3만 5천 원’을 돌려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형 정액제는 7만 원 - 3만 원 = 4만 원으로 계산되고, 기본형 20%인 1만 4천 원보다 크므로 정액제 계산이 유리합니다.
플러스형은 기준이 다릅니다. 수도권 일반 국민의 반값 플러스형 기준은 5만 원이므로 플러스형 계산 대상 이용금액이 7만 원이라면 정액제 계산값은 2만 원입니다. 실제 이용에서는 일반형 대상 교통과 광역교통, 시차시간 이용 등이 섞일 수 있어 단순 월 청구액만으로 최종 환급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급 조건도 확인하세요.
모두의카드를 발급한 뒤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완료하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 첫 달에는 15회 미만이어도 환급비용이 지급됩니다. 현재 공식 안내의 환급기준에는 최대한도 없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반값 모두의카드 환급 계산식
반값 모두의카드 이용 전 확인할 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기간입니다. 2026년 9월 17일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식 안내는 반값 모두의 카드를 4월~9월 이용분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6월 25일 보도자료에서 반값 혜택이 9월까지 이어진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반값 기간에는 정액제 기준금액뿐 아니라 기본형 정률 환급도 일부 확대됩니다. 05:30~06:30, 09:00~10:00, 16:00~17:00, 19:00~20:00에 탑승하면 기본형 환급률이 30%포인트 올라갑니다. 시간 판정은 하차가 아니라 탑승시간 기준입니다.
| 대상 | 기타 시간 | 시차시간 |
|---|---|---|
| 일반 국민 | 20% | 50% |
| 청년·2자녀·어르신 | 30% | 60% |
| 3자녀 이상 | 50% | 80% |
| 저소득층 | 53.3% | 83.3% |
시차시간 이용이 많다면 정액제보다 기본형 정률제가 더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이용자가 직접 방식을 선택할 필요는 없으며, 시스템에서 가장 큰 혜택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반값 적용 전 공식 정액제 기준에서 수도권 일반 국민은 일반형 6만 2천 원, 플러스형 10만 원입니다. 다만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반값 적용기간은 9월 이용분까지이므로, 10월 이후 실제 적용 기준은 당시의 최신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 정리
수도권 일반 국민 기준으로 2026년 9월 반값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 3만원, 플러스형 5만 원이 핵심입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거주지역·이용자 유형·교통수단·시차시간 이용내역에 따라 달라지고, 기본형·일반형·플러스형 중 가장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됩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반값 기준금액·시차시간 환급률
※ 본문은 2026년 09월 17일 기준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환급·가입·이용 시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지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