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228만 원, 364.8만 원)보다 8.3% 올랐습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라,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나이 요건, 소득인정액 계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준, 신청 전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목차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이고, 다른 하나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소득·재산 기준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율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8.3% |
| 부부가구 | 364.8만 원 | 395.2만 원 | +8.3%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합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256.4만 원)의 96.3%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기준을 월급 247만 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은 공제를 거쳐 일부만 반영되므로 월급이 247만 원을 넘어도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과 받는 금액도 별개입니다. 선정기준액 이하로 선정되면 기준연금액(2026년 월 34만 9,700원)을 상한으로 지급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부부 동시 수급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이 70% 수준이라고 해서 수급자 대부분이 기준선 근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입니다.
한 줄 요약: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책브리핑|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은 근로·사업·연금소득 등을,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 항목 | 반영 방식 (2026년 기준) |
|---|---|
| 근로소득 | 월 116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 (70% 반영) |
| 사업·재산·임대소득 | 기타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포함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수령액이 소득평가액에 포함 |
|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연 4%를 12개월로 나눠 환산 |
| 금융재산(예금·주식 등) | 2,000만 원 공제 후 연 4% 환산 |
| 부채 |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 |
일반재산의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이 공제 때문에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 기타 소득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116만 원 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사업소득에는 이 공제가 없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구하는 방식은 별도로 정해져 있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녀의 소득·재산 자체는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중소도시에 사는 단독가구가 월 근로소득 200만 원, 국민연금 월 50만 원, 일반재산 2억 원, 금융재산 5천만 원, 인정 부채 3천만 원을 가졌다고 가정합니다.
근로소득 반영액은 (200만 − 116만) × 0.7 = 58.8만 원이고, 국민연금은 50만 원입니다. 재산 환산액은 [(2억 − 8,500만) + (5,000만 − 2,000만) − 3,000만] × 4% ÷ 12 = 약 38.3만 원입니다. 합계 소득인정액은 약 147.1만 원으로, 단독 기준 247만 원 이하입니다.
한 줄 요약: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합계가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인지가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반영되고,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들어가고, 이를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의 일부 금액이 반영되어 지급액이 기준연금액보다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은 다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
|---|---|
| 국민연금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가능 (지급액 감액 가능) |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 원칙적으로 제외 |
| 위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 원칙적으로 제외 |
| 특례·예외 대상 | 복지로 안내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복지로는 특례로,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종전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였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등도 예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개인별로 달라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1355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7년에는 이 부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소득 하위 45% 이하의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새로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안 단계로 확정이 아니며 법 개정과 국회 심의가 필요하므로, 2026년 현재 기준은 위 표대로입니다.
한 줄 요약: 국민연금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고,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2027년 변경은 아직 예정입니다.
신청 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② 본인·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 여부 확인
↓
③ 소득·재산 자료 정리
↓
④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확인
↓
⑤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신청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대상자 조사와 심사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가 진행합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할 수 있습니다.
탈락하는 사유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만 65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을 점검해 보세요. 만 65세 이상인가, 본인·배우자가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지 않는가,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 이하로 계산되는가, 근로·사업·연금소득과 부동산·예금·부채 자료를 준비했는가입니다.
한 줄 요약: 나이와 직역연금 여부를 먼저 보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 전체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뺀 나머지만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환산한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쳐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에 포함되지만 그 자체로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준연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기준을 조금 넘었던 분은 올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본문은 2026년 10월 3일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이용 시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지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