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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통장잔액 기준, 예금 5천만원·1억·2억이면 얼마나 받을까

by 글빛처럼 2026. 9. 26.

2026년 기초연금 통장잔액 기준과 예금 5천만원·1억·2억원일 때 수령액을 설명하는 썸네일 이미지

기초연금은 통장에 예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별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등을 연 4%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예금 5천만 원은 단순 계산 시 월 10만 원, 1억 원은 약 26만 7천 원, 2억 원은 60만 원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잡힙니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이자소득, 국민연금, 주택, 부채, 배우자 재산 등을 함께 계산해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통장잔액 기준, 2천만원까지 공제된다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은 통장에 2,000만원이 넘는다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만원은 예금 보유한도가 아니라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공제액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가 월 247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가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구분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2천원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원
재산 소득환산율 연 4%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금융재산 공제에서 주의할 점은 부부라고 해서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가구별 2,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보유한 금융재산을 합산한 뒤 가구 기준 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금융재산 2,000만 원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잔액의 최대치가 아닙니다. 예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후 남은 금융재산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예금 5천만 원·1억·2억이면 소득으로 얼마나 잡힐까

다른 일반재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금융재산만 단순 비교하면 계산 구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눕니다.

 

기본 계산식은 (금융재산 - 2,000만 원) × 연 4% ÷ 12개월입니다. 아래 금액은 다른 일반재산·부채·고급자동차·회원권 등을 제외하고 금융재산만 비교한 값입니다.

금융재산 2천만원 공제 후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000만원 0원 0원
5,000만원 3,000만원 10만원
1억원 8,000만원 약 26만6,667원
2억원 1억8,000만원 60만원
3억원 2억8,000만원 약 93만3,333원

예금 5,000만 원이라면 금융재산 부분에서 월 10만 원, 1억 원이면 약 26만 7천 원, 2억 원이면 60만 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예금 2억 원의 월 환산액이 60만 원이라고 해서 기초연금에서 60만 원을 차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금액은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한 중간 값입니다. 따라서 예금 1억 원의 월 환산액이 약 26만 7천 원이라고 해서 실제 기초연금을 26만7천원 받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는 금융재산 원금에 대한 재산 환산뿐 아니라 기준에 해당하는 이자·배당 등의 재산소득도 소득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급 상황,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지 여부,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이 얼마까지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예금 몇 억 원까지’라는 별도의 통장잔액 상한선이 없습니다. 같은 1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있는지, 주택을 보유했는지, 배우자에게 소득과 재산이 있는지, 인정되는 부채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금 5천만 원·1억 원·2억 원 가운데 어느 금액도 그 자체만으로 수급 또는 탈락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을 제외한 단순 계산에서 예금 2억 원의 재산 소득환산액은 월 60만 원이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여기에 국민연금·근로소득·이자소득 등과 다른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환산액을 함께 반영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통장잔액을 확인할 때는 금융재산 총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값만 볼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전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확인해야 하는 이유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가구별 2,000만원 공제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국민연금·근로소득 등 소득평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주택·토지·보증금 일반재산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반영
인정되는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과정에서 차감 가능
배우자의 소득·재산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

부부가구 역시 같은 원칙입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이지만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금융재산 공제 역시 부부 각각 2,000만 원이 아니라 가구별 2,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특정 금액을 두고 “예금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을 봤다면 계산에 어떤 소득과 재산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통장잔액 하나가 아니라 최종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집·국민연금·대출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진다

실제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통장잔액만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하므로 주택, 국민연금, 근로소득, 이자소득, 부채 등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예금 1억 원만 놓고 보면 금융재산 부분의 단순 월 환산액은 약 26만 7천 원입니다. 하지만 별도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등 일반재산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적용되는 기본재산액과 다른 재산·부채 상황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 계산에서 달라지는 부분
예금 + 주택 금융재산뿐 아니라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남는 일반재산도 함께 반영
예금 + 국민연금 금융재산 환산액과 공적이전소득 등을 함께 고려
예금 + 이자소득 금융재산 원금의 환산과 별도로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소득도 확인
재산 + 인정되는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과정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해당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초연금액 자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연금 수급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액만 계산해 선정기준액보다 낮다고 해서 실제 결과도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되는 부채가 있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과정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같은 규모의 예금과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정되는 부채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하지만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349,700원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금 5천만 원·1억 원·2억 원이라는 통장잔액만으로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금융재산이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본인과 배우자의 전체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① 본인·배우자의 소득 확인
↓
② 금융재산·일반재산 확인
↓
③ 인정되는 부채 확인
↓
④ 소득인정액 계산
↓
⑤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
↓
⑥ 개인별 기초연금액 확인

※ 본문은 2026년 9월 26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기초연금 관련 법령·고시와 정부·지방자치단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청·수급 판단 시에는 개인별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적용되므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