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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다자녀 혜택, 장애인 감면, 실효성)

by 글빛처럼 2026. 8. 2.

다자녀 가구 주말 혜택 및 장애인·유공자 감면 확대를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포그래픽입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20% 할인받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렌트·리스한 차량도 처음으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반가우면서도 조건을 따져보니 아쉬운 지점이 꽤 눈에 띄었습니다.



주말마다 국도로 돌아가던 기억, 다자녀 할인이 달라지는 것

어릴 때 주말이면 온 가족이 교외로 나가는 게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통행료 징수 구간)가 부담스러우셨는지, 매번 국도를 빙 돌아가셨습니다. 국도가 얼마나 느린지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을 고스란히 뒷좌석에서 견딘 셈입니다. 이번 정책을 보면서 그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의결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 2명 가구에 10%, 3명 이상 가구에 20% 할인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유료도로법 시행령이란, 고속도로를 포함한 유료 도로의 통행료 부과 기준과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지"의 법적 근거가 담긴 문서입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할인 적용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로 한정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운영하는 고속도로 구간은 이번 할인 대상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구간 중에도 민자 구간이 섞여 있어서, 이 부분에서 체감 할인율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카드를 꽂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이패스(Hi-pass)란 요금소에서 차를 세우지 않고 무선으로 통행료를 자동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선불카드 이용자는 나중에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고, 후불카드 이용자는 처음부터 할인된 금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3자녀 가구는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 일정상 8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 미성년 자녀 2명: 주말·공휴일 10% 할인 (8월 22일 시행, 신청은 8월 10일부터)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주말·공휴일 20% 할인 (7월 28일 시행)
  • 적용 구간: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만 해당 (민자고속도로 제외)
  • 이용 방법: 하이패스 차로 통과 필수, 부 또는 모 탑승 여부를 위치 조회로 확인
  • 시행 기간: 2026년 7월 28일~2029년 8월 21일 (3년 한시)
요약: 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은 반가운 정책이지만, 민자고속도로 제외와 하이패스 필수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실질적인 혜택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렌트·리스 차량도 이제 장애인 감면받는다

제 주변에 장기 리스 차량을 타는 지인이 몇 명 있는데, 장애인 등록이 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차 명의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합리함이 꽤 컸습니다.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 또는 대여(리스)한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임차와 대여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임차(렌트)는 보험·세금을 포함해 단기 또는 장기로 차를 빌리는 계약이고, 대여(리스)는 금융상품의 성격이 강하게 결합된 장기 사용 계약입니다. 두 형태 모두 이번에 혜택 대상이 된 것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감면율은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와 5·18 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통행료 100% 면제이고,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 감면입니다. 감면 대상 차량 종류도 기존 소유 차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은 7월 28일부터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혜택이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 빈틈)를 줄인다는 점에서, 제 경험상 이런 세부 개정이 체감도를 가장 크게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 장애인·유공자의 1년 이상 렌트·리스 차량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추가되어, 차량 소유 방식과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갑지만 아쉬운 것, 실효성을 따져보면

긍정적인 방향임은 틀림없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매일 듣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직접 건드리는 정책은 분명히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 다자녀 가구 입장에서 시뮬레이션해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주말·공휴일에만 할인이 적용되다 보니 평일에 아이들 병원을 데려가거나 학원을 오가는 데 쓰는 고속도로 비용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구라고 해서 꼭 주말에만 고속도로를 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평일 이용이 더 많은 가구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할인을 주말·공휴일로 한정한 것이 행정 설계의 한계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휴대전화 위치 조회로 확인하는 방식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반대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서 도덕적 해이란 혜택 수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당하게 혜택을 누리는 상황을 뜻합니다. 저는 두 입장이 모두 일리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위치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 자체를 받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3년 한시(2029년 8월까지) 운영이라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정책의 실효성 검증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정작 다자녀 가구 입장에서는 3년 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남습니다. 항구적인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민자고속도로 확대, 평일 적용, 신청 절차 간소화 등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약: 이번 할인 정책은 방향은 맞지만, 주말·공휴일·한국도로공사 구간 한정이라는 조건이 실제 체감 효과를 제한하며, 3년 한시 운영인 만큼 제도 지속성도 지켜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자녀 할인, 민자고속도로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이번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구간이 포함된 경로를 이용하더라도 민자 구간에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로에 민자 구간이 섞여 있다면 체감 할인 효과가 생각보다 낮을 수 있어, 사전에 경로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으면 할인 못 받나요?

A. 현재 제도상으로는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현금이나 일반 카드로 요금소에서 결제하는 경우는 이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미리 설치하고,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Q. 장애인 리스 차량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국가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하며, 7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리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 2명 가구는 왜 시행일이 다른가요?

A. 자녀 2명 가구는 대상자가 훨씬 많아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적용되지만,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할인이 시작됩니다. 신청 자체는 8월 10일부터 미리 할 수 있으니, 해당 가구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 또는 앱을 통해 일정을 확인하고 미리 등록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론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저출생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건드린 정책입니다. 다자녀 가구 주말 할인은 과거 제 부모님처럼 교통비 때문에 고속도로를 포기하던 가구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하나 더 주는 일이고, 렌트·리스 차량까지 장애인 감면을 확대한 것은 제 지인이 겪던 불합리함을 제도가 뒤늦게나마 따라잡은 결과라고 봅니다.

다만 주말·공휴일에만, 한국도로공사 구간에만, 3년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조건이 아쉽습니다. 혜택이 필요한 가구 모두가 이 조건에 딱 맞는 방식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더 실질적인 힘을 가지려면 평일 확대와 민자도로 포함, 절차 간소화라는 세 가지 방향의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7월 28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해당되는 분들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를 미리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498